대전 지하상가에 허태정 시장 광고성 영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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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7.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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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위법 소지 다분…대전시 몰랐나
선관위 “선거목적 아니더라도 사전 선거운동 효과 있어”
허태정 대전시장의 광고성 영상이 대전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과 TV등에서 상영되고 있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대전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과 TV 등에 허태정 대전시장의 광고성 영상이 노출돼 논란이다.

26일 지하상가운영위원회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최근 허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찾았을 당시 시와 상인들이 촬영한 것이다.

상가운영위는 이후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에 당시 영상을 공익광고로 제작해줄 것을 의뢰했고, 영상을 넘겨받아 시범 송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영상은 지난달 말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에 한해 전광판과 TV 등으로 상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허 시장을 띄워주기 위한 광고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영상은 허 시장의 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점은 “방역을 철저히”,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응원해요” 등 문구가 전부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영상이 광고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시교육감 중심의 한 영상도 조회수 12만건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인천시교육감의 광고물로 판단해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목적이 아닌 광고 영상에 출연한 경우라도 인지도를 높여 사전 선거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위법의 소지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4대 사회악 척결 홍보영상에 도지사 인사말 등을 넣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을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동영상에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노출됐던 것도 선관위는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시에서 제작했더라도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며, 의뢰받은 부서에서 자체 제작해 제공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보실을 통해 제작된 공식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제작해 상영을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각 실과에 배정된 홍보예산을 통해 제작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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