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파문·녹취록 공개 논란… ‘검·언 유착’ 심의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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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22.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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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열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기소, 수사계속 여부 외에 이 사건의 명칭으로 굳어진 검찰 고위 간부와 기자 간 ‘유착’이 실재했는지를 두고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구속 뒤 KBS 오보 파문과 녹취록 전문 공개 등이 연일 터지면서 범행 공모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24일 열린다. 21일 검찰에 첫 소환돼 조사를 받은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과 수사팀 모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기자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심의위에서도 수사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하지만 KBS 오보 파문 이후 이 전 기자 측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법조계에선 이 내용만으로는 공모 입증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 동의를 넘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본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녹취록만 봤을 땐 그런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은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과연 녹취록 이외의 새 증거를 제시하며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심의위에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기소 타당성에 대한 심의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죄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 없었고, 검찰 수사에 관여·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해 공모를 재차 부인했다. 편지에서 이 전 기자는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녹취록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겁이 많아 이 사람은”이라고 말한 대목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발언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배우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하다. 유시민도 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말한 뒤에 나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변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지난 3월 MBC 기자가 지씨와 이 전 기자의 만남을 몰래 촬영 중이었는데, 그 때도 지씨가 겁을 먹었는지 등의 공개 질의도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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