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원반장이 秋아들 23일 복귀 고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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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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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휴가 지원반장이 불허

25일까지 부대복귀 안하자

육본서 움직여 처리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문제가 불거져 당시 부대 내에서 선임병장 회의가 열렸으며 상사인 지원반장이 “서 일병의 추가 병가는 없고, 6월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못 박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 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주말을 지나 이틀 뒤 당직병이 복귀를 촉구하자 육군본부 측에서 움직여 휴가 처리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서 씨의 카투사 복무 기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 예비역과 당시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6월 24∼27일로 알려진 3차 개인휴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차 병가(6월 15∼23일) 기간 종료 직전 평일에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선임병장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회의에서 서 씨의 추가 병가 신청을 불허해 부대 복귀일이 23일로 정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추가 병가 신청은 서 씨가 속한 지원반 선임병장이 제출했다고 한다. 일반적 절차에 따라 신청인(서 일병)→선임병장(조모 병장)→지원반장(이모 상사)→지역대장(이모 중령) 순을 거쳐 추가 병가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1·2차 모두 19일에 걸쳐 병가가 진행된 만큼 이 상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가 신청서는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서 씨는 3차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인 23일에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일요일인 25일 저녁까지도 부대로 돌아오지 않자 당직병 현모 씨가 복귀 촉구 전화를 했다. 아울러 검찰은 “관행적으로 서 씨 지원반 병사 대부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인원 점호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의 미복귀가 25일 저녁에 파악된 이유”라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서 씨의 ‘3차 개인휴가’ 위법 여부와 부대 미복귀 상황을 군무이탈로 사법처리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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