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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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6.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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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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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하라며 길 막고 환자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문도 열어"
'택시기사 처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빠른 속도로 증가



청원인 김모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가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모(46)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며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지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안 된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순간을 담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기사는 자신의 말대로 꼭 책임지시길', '아무 관련 없는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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