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3300가구에 월 20만원 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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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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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가 이 수당을 받는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731억원을 들여 일제강점기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5454명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3대손까지)은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가 2017년 독립유공자 후손 11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74.2%)은 월 소득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300여 가구로, 신설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연간 79억2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늘린다. 당초 2020년부터 입주하는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중 10%(366호)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178호를 추가로 독립유공자 후손 몫으로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명에게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장학금도 신설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앞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보훈종합계획’을 내놓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되면서 서울시의 보훈수당은 5개로 늘었다.

시는 1·2기 보훈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김구, 조소앙 선생 후손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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