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대로 고지서 가서 확인 못해”…변창흠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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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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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세·과태료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 등을 상습체납했다는 지적에 “과거 고지서가 학교(세종대)로 가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해명한 걸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서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변 후보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대가 아닌 이상 고지서가 다른 곳으로 발송될 수 없다.

자동차세의 경우 세무 당국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받을 주소는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재임하던 때라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지를 굳이 세종대로 옮길 이유가 없다. 때문에 ‘석연찮은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의 차량에 부과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세금 등을 체납해 여러 번 압류된 사실과 관련해 “SH 사장 때 주로 있었던 일인데, 고지서가 학교(세종대)로 갔지만 일이 너무 바빠 학교에 몇 개월 만에 가다 보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바쁘게 살아왔고 과태료의 경우 나중에라도 지불하면 종료되는 줄 알고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SH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부터 따지면 10차례에 이른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 3회, 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압류 3회,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압류 4회다.

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업무상 바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다”며 “2016년 하반기 이후 체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서면답변서에서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현행법과 어긋난다.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증 상 주소 및 사용 본거지를 기준으로 발송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다. 차량 소유자가 법인이나 재단 등이면 주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된다. 개인 소유 차량은 사용 본거지 외 주소로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어느 행정구역에서 부과될지 알 수 없어 사용 본거지가 고지서 발송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청 등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 일일이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지를 이동해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주소 이전을 하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도 함께 바뀐다. 이후 자동차세, 벌금, 과태료 등의 고지서는 바뀐 주소로 발송된다.

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변 후보자는 당시 세종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지를 수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변 후보자는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담당 세무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 발송지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나가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싶다고 담당 세무서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주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변 후보자가 세무당국에 직접 주소 변경을 요청했다면, 고지서가 세종대로 보내져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고지서가 모두 세종대로 발송돼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과 어긋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19조에 따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법 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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