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다렸는데 패소…'식민 지배 불법성'까지 부인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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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7.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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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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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길/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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