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법령 위반 '연 2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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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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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법령위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번 점검은 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흥 A 재개발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점검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한 곳이 많게는 1조원 이상 사업비를 10년 이상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가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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