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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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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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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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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