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 "조국 딸, 논문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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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
검찰 "서울대 의전원 면접 앞두고 정 교수·조민·공주대 교수 만나… 논문 내용 숙지 거짓말 리허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공주대의 조류학 논문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책임 저자인 공주대 김모 교수는 "조씨는 논문 초록 작성과 해당 주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2013년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을 앞두고 정 교수와 조씨, 김 교수가 만나 논문 내용을 숙지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동창인 정 교수 부탁으로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이 논문 초록에 조민씨를 제3저자로 올려줬고 조씨의 인턴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논문 초록 작성에 기여했느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조씨가 직접 관여해서 뭘 할 능력이 없었다. 논문 초록은 내가 다 쓴 것이고 조씨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고 했다. 논문의 제1저자였던 공주대 연구원 최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조씨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담당교수 지시로 이미 논문 초록에 3저자로 이름이 등록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초록을 일본 학회에 보낸 시기는 2009년 4월인데 이 시기는 아직 조씨를 만난 적 없는 시기인가"라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김 교수는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 네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았고 그래서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라"라고 한 뒤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해야 하잖아"라며 연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씨는 연이어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면접 조언은 조씨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4개의 공주대 체험활동확인서도 제시했다. 첫 번째 확인서에는 체험활동 기간이 '2007년 7월~2008년 2월', 두 번째 확인서에는 '2008년 3월~2009년 2월'로 돼 있었다. 검찰이 "조민과 2008년 7월 무렵 처음 만난 이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인턴한 사실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김 교수는 "연구실에 조씨가 왔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생각 없이 그냥 도장 찍었구나 후회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2009년 공주대 연구실에서 이뤄졌던 조씨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조민이 한 일이 수조물을 갈아주는 것이었느냐"고 확인하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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