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50여개 병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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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7. 오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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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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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력' 없어도 의심 환자로 분류 가능

6시간내 결과 나오는 신속진단키트 보급으로 환자 증가 전망

선별진료소 나서는 의료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6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7일부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하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중국 방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조차 되지 못해 확진 전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간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2천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 확진자 발생은 증가할 수 있다. 검사 대상 자체가 늘어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져 결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전날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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