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다운·이중계약… 부동산 탈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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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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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부지역 아파트값 급등 / 市, 11개월간 중개업소 합동단속 / 양도세 낮추려 거래가 조작 ‘꼼수’ / 등록취소 5건 등 90건 행정조치

광주에 사는 A씨는 2017년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건물을 20억원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도금액은 14억5000만원으로 적었다. 실제 거래가보다 5억50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을 했다. 실거래가보다 매도가를 낮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A씨는 다운계약으로 실제 내야 할 양도세 수천만원을 덜 냈다. 의도적으로 탈세한 셈이다. A씨의 탈세는 매수인의 신고로 지난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탈세한 양도세를 다시 정산해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3년 전, 같은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도 다운계약을 했다. 2014년 3월 상가건물을 12억3800만원에 매입하고도 세무당국 신고가는 10억8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축소했다. A씨는 같은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매도할 때 두 차례 모두 다운계약을 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광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를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치구와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까지 630곳을 점검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 5건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1건 등 90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분양권 전매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주로 적발됐다. 광주 서구의 B씨는 지난해 12월 1억75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세무당국에는 1억4500만원을 신고해 3000만원을 축소했다. B씨는 추후 매도할 때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를 다운한 것이다. B씨는 합동단속에 들어가자 다운계약을 자진신고했다. B씨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중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 광주 광산구의 공인중개사 C씨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됐다. C씨는 2017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적어주고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부동산중개소와 공인중개사들이 합동단속반의 행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소송결과에 따라 무더기 등록취소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청, 국세청과 공유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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