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스크 안돼”…KT 회장 공모 ‘정치적 독립·전문성’ 주목

입력
수정2019.10.21. 오후 6:50
기사원문
신다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내부 임원후보 검토 이어
외부 후보들 공개모집 들어가
정·재계 등 10여명 이름 거론

이석채·황창규 등 전·현직 비리 논란
새노조 “이번엔 제대로 뽑아야” 촉구
그래픽_김지야


통신기업 케이티(KT)가 새 회장 찾기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케이티 내부 임원 후보를 검토한 데 이어 23일부터 외부 회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케이티 안팎에선 이미 10여명의 전직 케이티 임원들과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케이티 내부에선 오성목·구현모·이동면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케이티 회장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는데다 노조와 이사회 견제 수위가 낮아 회장직 가운데서도 인기가 높다. 케이티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2.30%)과 엔티티(NTT)도코모(5.46%), 소액주주(48.10%)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투자자(FI)가 절반을 넘는다. 회장 선임 권한을 쥔 사외이사 8명은 경영진이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를 통해 뽑히는데다 통신분야와 관련이 적은 경제·법률·언론계 인사들이어서 실질적 발언권이 작다. 임직원 60% 이상이 가입돼 있는 제1노조는 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장 연봉은 대기업 부럽지 않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연봉이 공개된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의 최대 연봉은 각각 29억7900만원(2013년), 24억3600만원(2016년)이다. 올해 집계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29억7700만원이다. 이사회 산하조직인 평가·보상위원회는 그해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단기성과급은 기본급의 250%, 장기성과급은 340%까지 회장에게 추가로 줄 수 있다.

다만 정치권 입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용경·남중수 전 사장은 정권 교체에 맞춰 옷을 벗었고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은 인사부터 기업 경영까지 다방면에 걸쳐 정치권의 민원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 출신인 이석채 전 회장은 친이계 인사 10여명을 고위직 인사로 영입했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의 요구로 고위 임원을 채용하고 일감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황 회장은 정·재계 인사 14명에 경영 고문 자리를 맡기고 거액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실적 방어도 새 회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성장이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설비투자에 매년 2조원씩 투입해야 한다. 케이티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부터 하락세다. 매출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통신사업이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만큼 공공성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이석채 전 회장은 통신·방송용 인공위성 ‘무궁화 3호’를 정부 승인 없이 매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황창규 회장은 서울 주요 전화국 4곳의 통신시설을 아현동 1곳으로 집중시켰다가 아현동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 안팎에선 새 회장 후보자의 조건으로 통신 전문성과 전임자·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꼽는 이들이 많다. 케이티 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각종 재판과 고소·고발로 인해 케이티의 ‘시이오(CEO) 리스크’가 극대화됐다”며 “새 회장은 통신 본업 중심으로 현장 조직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티 회장 후보는 지배구조위(사외이사4·사내이사1)와 회장후보심사위(사외이사8·사내이사1)를 거쳐 10명 이내로 좁혀진 뒤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한겨레21>로 잠시 부서를 옮겼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기사 노출됩니다. (https://media.naver.com/journalist/036/78375)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