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도 첫 강제추방...일부 국가 자국민 귀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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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4.08.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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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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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강제추방…지난 5일 시설격리 거부 추방
법무부,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검토
베트남, 자국행 항공편 차단…곧바로 출국 조치 어려워
[앵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에 이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도 처음으로 강제추방 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들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국가는 자국민 귀환마저 차단하고 있어서 강제 출국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외국인 남성이 출입국 관계자들에 이끌려 여객기 탑승구로 들어섭니다.

인도네시아인 40살 A 씨로, 입국한 지 나흘 만에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거주지를 출국 전 숙소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여부를 점검하던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A 씨가 향한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이었습니다.

곧바로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국당국에 신고했고, 법무부는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시설격리를 거부했다가 30대 타이완 여성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용창식 / 법무부 출입국본부 사무관 : 국민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자가격리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또 다른 베트남 부부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추방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기존 베트남인들의 출국조치도 어려워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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