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부교수 "정 교수는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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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4.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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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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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부당하게 여론 비난받아"…최성해 총장 관련된 학위 의혹 계속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등에 따르면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부교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피의자로 몰린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직함·성함을 밝히는데 제가 익명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지금 정 교수는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총장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부인으로부터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조 장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최 총장이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총장은 "명예 교육학박사가 맞다"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사건, 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내 정 교수의 교수연구실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적인 사건의 진행 절차에 비춰 보면 정 교수 사건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정 교수의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다른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 진행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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