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하단 말야" 佛 억대 연봉자의 이색 고소…회사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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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2.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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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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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반대 '보어 아웃(Bore-out)' 승소 첫 사례
변호인 "극도의 심심함에 발작 일으키기도"
직장에서 지루한 일만 시킨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프랑스 남성이 승소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로(burn-out)가 아닌 따분함(bore-out)을 이유로 승소한 첫 사례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향수회사 ‘인터파퓸’에서 이사로 일했던 프레드릭 데스나드(48)는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루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아서 지루했다며 보상금 36만 유로(4억 9000만원)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데스나드는 매년 8만 유로(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지만, 하루 20~40분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수년간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는 바람에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데스나드의 변호사는 “‘극도의 심심함’은 발작을 유발했다”면서 “실제로 데스나드는 운전 중 발작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데스나드의 주장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데스나드가 본인이 겪었다는 고통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설령 그런 불만이 있었다 해도 알 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자신을 심심하게 내버려뒀다며 소송을 건 한 프랑스 남성(맨 왼쪽)이 지난 9일 승소했다. [유튜브]
소송 제기 뒤 4년이 지난 9일. 프랑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데스나드에게 5만 유로(6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처음 데스나드가 요구한 배상액보다는 적지만 법원이 '심심한 남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이목이 쏠렸다.

이 판결로 이른바 '보어 아웃' 현상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보어 아웃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업무에서 비롯된 의욕상실을 뜻한다. 단조로운 업무를 주고 방치한 건 회사 잘못이라는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보어 아웃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번아웃(burn-out)의 반대"라면서 "이런 경우로 승소하는 건 프랑스에서 최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자의 3분의 1은 '보어 아웃' 현상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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