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수정2021.03.03. 오후 4:4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9984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연 2회(3,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992년도부터 시행돼 왔다.

이달 중 1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면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운용 중이다.

kcn@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