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평' 최저주거기준 개선 여전히 검토…차기정부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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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3.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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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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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인데…최저주거기준은 14㎡
5월에 연구 마무리하면 사실상 임기 내 불가능
7일 종로의 한 고시원의 모습이다 © 뉴스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각종 주거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8년부터 최저주거기준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선을 3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개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주거 상향과 최저주거기준의 연관성이 있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5월 발주한 '21년 주거급여 발전방안 및 주거 상향 지원사업 평가 연구'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최소 주거 면적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다. 가구 구성 별 최소 주거 면적, 필수적인 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용역에서 제시한 연구 기간이 365일 이내다. 용역이 발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365일은 2022년 5월이다.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국토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8년에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를 진행해 완료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나 2011년 개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지지부진한 제도 개선이 국민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에 개정된 현행 기준은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이 14㎡(4.2평)이라고 보고 있다. 부부는 26㎡(7.8평)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6㎡(10평)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3.9㎡로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는 3인 가구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6%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면적기준뿐 아니라 구조와 성능을 규정하는 조항도 모호하다. 최저주거기준 4조 2항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 내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성급하게 기준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 전반적인 주거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저주거기준을 법적으로 높이는 것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분야를 개선하고 향후 지어지는 주택의 방향성과 예산까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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