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부영을 상대로 옛 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피고 ㈜부영은 원고 남양주시에 지연 손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건물 매각대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양주시는 1991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이곳에 도농동사무소를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은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1997년부터 이 땅을 매입한 부영 측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도농동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 측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부영 측은 이를 거부했고 남양주시는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 대금과 지연 손해금, 13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남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양주시는 옛 도농동사무소 바로 옆 도농도서관에 대해서도 연말 토지사용 계약이 끝나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도농도서관 건물은 10억원으로 평가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동사무소와 도서관 철거비를 포함해 총 17억원가량의 혈세를 날렸을 것"이라며 "숨은 시 재산을 발굴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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