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집값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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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6.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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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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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2021년 12월 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 12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의 최대 80%를 아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적용된다. 이전까지 양도 가액에서 9억원만 공제됐지만 앞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하반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마쳤다. 기재부는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을 이송해 예정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같은 달 8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완료했다.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세 거주 기간 특례가 신설됐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 기간(2년)을 산정할 때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1년을 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 ▲2년 이상 임대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해당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임대주택에 가구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 전환 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보유·거주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공공·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 같은 사항을 입법 예고하고 2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15일에 걸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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