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9·13 부동산대책 때
3억~6억 과표구간 만든 전례
이번엔 강남 고가주택 겨냥해
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할수도
단타매매엔 징벌적 세금 폭탄
稅감면 실거주 2년→3년 검토
◆ 추가 부동산대책 ◆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대책이 쏟아지면서 국민의 규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조세 저항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앞세웠던 6·17 대책에 이어 부동산 투자 계층에게 압박을 가할 가장 큰 주 무기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중간 과표 구간의 과표·세율을 조정하고, 종부세 공제액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과표 구간의 경우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당시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과표 12억~50억원은 시세 기준으로 1주택자 31억9000만~92억2000만원, 다주택자 27억6000만~87억9000만원에 해당한다. 50억~94억원 구간 시세의 경우 1주택자는 92억2000만~162억1000만원, 다주택자는 87억9000만~157억8000만원이다.
간단히 말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데는 최근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가 3.3㎡당 1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재확인된 점이 작용했다. 통상 약 105.8㎡(32평) 기준으로 아파트 3.3㎡당 1억원 가격이면 32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똘똘한 한 채' 상당수가 이 가격과 과표 구간에 밀집해 있다. 보유 주택이 3~4채를 넘어 투기 성향이 확실한 계층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현재 '12억~50억원' 구간을 반으로 잘라 '12억~31억원' 과표 구간과 '31억~50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2%, 2.5% 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화된 종부세율에다 '공제액 축소'를 함께 적용하면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 90%, 내년 95%, 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차익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을 낮추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단타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2년 실거주' 기준에서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시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실거주자인 1가구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일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1년 내 주택을 사고팔 때 최고 8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집값 차단에 나섰지만 정부 한편에선 참여정부 때의 종부세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부담이 극히 일부 상위 계층에 집중된다고 항변했지만 중산층을 포함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를 대거 완화하는 판결까지 받았다.
[문재용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매일경제' 바로가기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