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단속 첫날…"플라스틱 컵 사용 여전"

입력
수정2018.08.02. 오후 6:4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그잔 이용 여부 물은 뒤 고객이 원하면 일회용 컵 제공

종로구 단속 첫 날, 과태료 부과한 커피전문점은 한 곳도 없어

카페 매장 내 공존하는 머그잔과 일회용컵(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머그잔과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2018.8.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카페에서 더위만 식히고 나갈 거라서 일회용 컵에 받았어요."

"음료 한 잔을 보통 다 못 마셔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남은 건 이따 가져가려고 테이크아웃 잔에 받은 거예요."

서울시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단속에 나선 2일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컵 이용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종로구 유명 커피전문점 6곳을 임의로 선정해 플라스틱 컵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든 고객이 유리컵을 쓰는 곳은 드물었다. 대부분 매장에는 플라스틱 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고객이 섞여 있었다.

주문을 받을 때 매장 직원이 "드시고 가면 머그잔에 드려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지만, 고객이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 손님은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하면서 잠깐만 앉아있다가 가면 안 되느냐며 직원에게 물어봤다가 가벼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머그잔에 받아온 커피를 다 마시지 못해 매장을 나가면서 아쉬워하는 손님들도 왕왕 눈에 띄었다.

한 대형 커피전문점 직원은 "짬이 날 때마다 매장 내 자리에서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 손님이 있으면 '머그잔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머그잔과 유리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설거지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 지침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실제로 이 매장에서 직원 1명이 계산대에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사이 뒤편에 있는 부엌에서는 다른 직원 2명이 설거지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

이날 언론사를 동행하고 종로구청 무단투기 단속반이 점검한 한 커피전문점 매장은 손님이 적어 한산한 편이었고, 모든 고객이 머그잔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직원에게 일회용 컵 사용점검을 하겠다고 알린 뒤 매장을 둘러봤으며 이후 자리에 앉아 직원을 면담했다.

구청에서는 매장이 보유한 머그잔·유리컵의 수, 좌석 수 등을 물어보면서 재활용품 수거 기록지를 훑어봤다.

이 매장에는 좌석이 70여석 마련돼 있고, 머그잔과 유리컵이 100∼120잔 정도 있어서 매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단속반은 매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을 부착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끝으로 자리를 떴다. 단속을 마치는 데에는 약 10분이 걸렸다.

종로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직원 10명을 5개 조로 나눠서 관내 커피전문점을 점검하고 있다"며 말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손님에게 '본인이 달라고 한 것인지, 매장 직원이 묻지도 않고 준 것인지' 물어보고 후자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단속 첫날인 이날 종로구가 과태료를 부과한 매장은 한 곳도 없었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단속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runran@yna.co.kr

▶놓치면 아쉬운 '핫뉴스' ▶퀴즈풀고 상품받고! 뉴스퀴즈쇼 '뉴나'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