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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원 제출하면 검토 후 여부 결정"

[스타뉴스 이정호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승리(29·이승현)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14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약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 14분께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대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현재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및 마약 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를 포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승리가 군대로 도피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승리가 입대를 연기한다고 언급해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 관계자는 15일 스타뉴스에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유무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승리가 말한 것처럼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다면 병무청에서 규정을 토대로 검토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규정대로 25일 입대를 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병역법 제61조에서는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병역법에 비추어 봤을 때 승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 때문에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승리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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