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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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 最高金利(한자)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베어버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 빗대어 ‘현대판 샤일록 방지 금리’라고도 한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인하되었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인하(출처: 금융위원회)

  • 마지막 수정일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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