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첫 출석 "검찰 이 잡듯 뒤졌다···전부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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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2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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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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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소사실 설명에…상기된 얼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22일 오전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는 회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섰다. 머리는 묶지 않았다. 재판 시작 때 재판장이 “직업이 뭔가”라고 묻자 “동양대 교수”라고 답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진행된 오전 공판에서 정 교수는 펜으로 메모하기도 하고, 변론하는 변호인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과 기소한 공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시작됐다. 검찰측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공소사실을 읽어나가자 정 교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거듭된 공소장 변경 논쟁…"날인과 파일위조는 달라"
앞선 준비기일에서도 공방을 벌였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지적했듯 공소사실 동일성 문제를 들어 기존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일수록 법리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계없이 공소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를 검사가 유지하는 것은 검사가 말한 ‘특수성’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공소 기각 결정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표창장은 하나인데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도 표창장이 하나라면 피고인 유·무죄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권 남용 여부 역시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측 주장에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측 주장에 반박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15년 이상 형사 재판만 했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다시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나 범행 장소를 약간 바꾸는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논쟁 사항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기존 기소에서 총장 날인 부분은 사실 행위가 기재된 것이고, 추가 기소 건에는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나온다”며 어떤 부분이 동일성의 문제가 되는지 말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서도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어사전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건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교수 측, “기울어진 저울…전부 무죄” 주장
오후까지 진행 예정인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기소가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여론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과정의 특수성도 통상 절차와 상관없는 압도적 수사”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 가족의 삶을 CCTV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이 잡듯 뒤지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검찰은 스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만 변호인측은 10년도 더 돼 목격자도 찾기 어려운 것을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측은 “변호인이 아직 입시 비리 증거를 다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증거를 봤다면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입장을 부인한다고 하면 저희도 입증이 곤란하니, 저희가 7가지 허위스펙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몰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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