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4인가구 월123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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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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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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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외국인도 45만4900원 지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세대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예를 들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지원비가 줄어들고 5~6명 가족이라도 추가금액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치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현재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방역예방법을 개정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를 조만간 논의한다.

한국에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외국인들에게도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비가 지급된다. 중수본이 밝힌 외국인 격리자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격리시 총 45만4900원이다. 한국인 1인가구가 받는 지원금과 같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정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8일 기준 검사 중인 의심환자는 620명이고, 밤 사이 293명이 늘었다. 다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대한민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24명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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