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달라지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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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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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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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돼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도 유예기간이 있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지역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1, 전용면적 85㎡ 이하 10대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 적용된다.
/사진=머니S DB

국토부는 이런 기준의 문턱을 낮춰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춰도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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