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의심 받을라"… 하나 둘 방송 접는 부동산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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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1.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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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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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유튜버들이 줄줄이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나타난 움직임이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채널을 운영하는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유튜브의 멤버십 유료서비스를 종료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만3000명이다.

박 대표는 "비공개로 실거주자들에 아파트를 알려주는 영상 서비스였는데 가입도 막고 기존 영상도 삭제할 것이다"라며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혹시 시세 교란행위에 일조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노파심에 당분간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자 35만3000명의 유튜버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은 지난달 23일 방송을 종료했다. 그는 "항공사 기장으로 유튜브를 취미로 했는데 (유튜브 규모가) 커지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요청을 해 고민 뒤 결정했다"고 했다. 회사와 겸업이 부담됐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조선DB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구독자가 약 8만명인 이 부동산 유튜버는 "유튜브를 해보니 시간과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괜히 불필요한 욕은 나서서 먹고 있다"면서 "수입도 많지 않은데다 코로나19가 심해진 만큼 쉬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정부가 유튜버까지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단속 대상에 걸리는 것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단지 등을 짚을 경우 시세 교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면 안 된다.

부동산 전문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는 일반 시민도 포함된다"면서 "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국토부 전담반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을 찍어주는 것도 적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위주로 본보기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단속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를 조장하는 유튜버의 정보를 듣고 버스를 타고 투자자들이 몰려가 호가를 올려놓는 등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선량한 유튜버를 통해 거주할 집을 찾으려는 수요자들도 많았던 만큼 정보 유통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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