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사상 초유 당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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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8. 오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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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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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앵커 ▶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써준 7억원의 투자 각서가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여권의 내홍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난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발표했습니다.

같이 심사를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겐 당원권 정지 2년이란 더 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성상납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에 이 대표가 사실상 개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징계 결정엔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물론 당원으로서의 모든 활동도 6개월 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어제 윤리위에 앞서 이 대표측의 기존 주장을 반박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위라든지,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등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여권의 내홍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실시 등 당 수습책 마련을 놓고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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