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식용유도 본사물건 사라" 프랜차이즈 강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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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9.20.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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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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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가맹점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필수구입물품' 구매로 월 100만원 더 지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설탕·식용유·젓가락 등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품도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 월평균 100만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5∼7월 서울에 있는 1천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업체는 모두 1천개로 업종별로는 피자 237곳, 치킨 562곳, 김밥·분식 100곳, 떡볶이 101곳 등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0%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은 가장 심각한 불공정 관행으로 '광고비 전가'(61%)를 꼽았다. 매장 등을 새로 단장하는 '리뉴얼' 강요가 23%, 영업지역 침해 22%, 밀어내기(구입강제) 20%,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8%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비싸다"고 답했고, 75%는 "필수구입물품 중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구입물품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물품을 말한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를 통해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비중은 87%에 달했다.

응답자의 58%는 현재 물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했다.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 등을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구매를 강요한 경우가 이번 조사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 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재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 피자 가맹점이 필수구입물품으로 지정한 피자 박스 포장끈의 경우 1m당 68.1원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무지끈(6∼23원)이나 다른 피자 가맹점(21.2∼44.7원) 가격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한 가맹본부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명확한 등록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인테리어, 설비, 원·부자재 물품 공급과 관련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RSI' 같은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RSI(Restaurant Service Inc)는 버거킹 본사와 가맹점주 간 이익분배 문제로 분쟁이 격화했을 때 1991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성한 조합이다. 식자재 등 상품 구매업무를 RSI에서 하도록 해 1991∼1997년 약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가맹점사엄자 소득이 연평균 7천달러 증가하자 맥도널드 등 업계로 확산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재료 등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령 개선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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