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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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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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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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앵커 ▶

정부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을 원료로 하는 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수입과 제조, 판매를 잠정 중지했습니다.

라니티딘 원료 약품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 없이 산 약도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있는 라니티딘 성분을 원료로 한 위장약 269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궤양치료제나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쓰이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추정 물질 NDMA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영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약품은 7종으로, 발암추정 물질인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인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원료로 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을 잠정 중지시키고, 병원 처방도 제한했습니다.

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잔탁과 갤포스디엑스정, 큐란 정 등이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전체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상담을 거쳐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복용하고 남은 약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처방기간이 연 6주 이하인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다"며 해당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 환자에 대해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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