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 회원, 처벌 판단 다를 수 있어” 발언 논란

입력
수정2020.04.01. 오후 3:12
기사원문
이주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호기심 가입자 신상공개 다를 수 있어”
최대 200만원 ‘입장료’ 내야 볼 수 있는
n번방 성착취 구조 무시한 발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엔(n)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두고 “호기심 등으로 엔번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엔번방은 무료 방이라도 링크가 있어야 하거나 유료 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입장료를 암호화폐 등으로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호기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박사)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엔번방)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엔번방 가입 자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황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성착취동영상 공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료방의 경우 암호화폐를 활용해 최대 20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무료 방조차도 따로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오랜 기간 아이디를 익혀야만 계좌를 받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됐다. 이 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고 2차 유포까지 이뤄진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뜨겁다. 이날 통합당이 논평 등을 통해 엔번방 사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대적으로 천명했지만, 황 대표의 ‘호기심’ 언급은 엔번방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구조와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황 대표는 엔번방 사건의 대책에 대해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한 대책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인의에 반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 모두발언 때도 그는 엔번방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최근 엔번방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직접적인 가해자,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좋은 문장은 절실함과 좌절의 합작품이다." 좋은 기사 많이 쓰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이주빈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