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근거로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대폭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된 사례의 평균 실거래가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싼 값에 거래된 사례를 근거로 든 것이라 홍 부총리 말대로 시장 상황을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는 법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거래로 추정되고 있다.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84.94㎡(18층)는 홍 부총리 말대로 지난 8월 2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7월 초만 하더라도 28억5000만원(25층)에 거래됐는데, 4억원이 낮게 거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9㎡짜리 17층 주택은 28억원에 거래됐다. 다시 7월 초 가격을 회복했다. 반포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미 시세 차익을 많이 본 법인 물건으로 알고 있다. 타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인 거래로 들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송파구 ‘리센츠’의 전용면적 27.68㎡가 8월 8억9500만원(19층)으로 7월 거래 때보다 2억원 이상 내렸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당일 다른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면적 27.68㎡가 10억7000만원(29층)에 거래됐다. 층별 가격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억5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사례라면 시세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사례로 언급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면적 59.92㎡도 그렇다. 이 아파트는 7월 14억원(4층)에 팔렸는데 8월 초 11억원(8층)으로 내렸다가 이달 10일 다시 14억원에 팔렸다. 역시 이례적인 한 건의 거례 사례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거로 쓴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래는 ‘이상거래’로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실거래가와 3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거래는 가족을 포함한 특수인간의 거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시세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이 시세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는 범위 내에서 싸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족간 거래가 종종 섞여있는 것 같다"면서 "실거래가 평균값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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