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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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0.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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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선일보 수사 외압·술접대·부실수사 확인됐지만…
ㆍ검찰 과거사위 최종 회의서 결론
ㆍ“공소시효 지나고 증거 부족해”…“문건 사실” 판단에도 재수사 불가

과천 법무부에서 20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씨가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 등을 적은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았다. 장씨 사망에 연루된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 사장’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의혹,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등 8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김씨의 폭행·협박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가 기록된 장자연 문건을 두고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 남성들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미진”이라고 봤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두고는 “조선일보가 경기청장 조현오씨에게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핵심 의혹인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재수사 권고에 이르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강간·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은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에는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마련을 권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과거사위 발표를 두고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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