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曺 직접투자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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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8.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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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문]

조사받은 업체 "조국 부부가 투자내역 알고 있다는 말 파다했다"
자산관리 증권사 직원 "조국 아내가 펀드 차명투자 방안 상담"
법무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땐 '거취문제' 불거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지난 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主犯)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설립에서부터 투자까지 조 장관 일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총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운용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 운용사가 조국 펀드까지 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는 것을 상담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씨가 조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씨는 2017년 8월 정씨로부터 조국 펀드에 투자를 받고 난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가 우리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정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말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진술을 통해 조씨와 조 장관 일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코링크PE 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할지 정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씨는 "정씨가 WFM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투자할 곳을 정씨가 미리 알고 알아봤다는 의미다. 정씨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갔다. 한 변호사는 "드러난 정황을 보면 조 장관 일가와 조씨가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 투자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선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코링크PE '투자운용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링크PE 대표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범동씨가 운용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해 지난달 21일에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대상자가 거짓말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조 장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장 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유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 현 정권 들어서도 2017년 11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홈쇼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한 주식 등 재산 취득을 규제하는 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자신들 돈으로 설립된 펀드 운용사를 통해 직접 투자를 했다면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관 등 공직자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 법에 따라 해임·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윤주헌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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