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 이아무개씨와 코링크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아무개씨의 구속 전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최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10분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장관 가족 투자금 14억원 대부분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고, 그 배경에 조 장관 쪽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불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출자받으며 출자약정서에는 74억5500만원으로 기재해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을 사들인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코링크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돈(가수금)으로 잡힌 5억3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이 포착돼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돈을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씨와 공동으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코링크의 또 다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정 교수 사이 돈거래가 드러나면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쪽 해명이 맞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지난해 12월~올해 6월 매달 200만원씩 자문료 1400만원을 받았다. 코링크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 업체 ‘에이원앤’을 사들인 뒤 더블유에프엠으로 이름을 바꿔 2차전지 사업을 해왔다. 코링크 이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이 이 사모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밝힌 근거 자료도 청문회를 대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의 청문회 일정이 논의되던 때, 정씨가 코링크 쪽에 올 2분기 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코링크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기존에 만들지 않던 해당 펀드 운용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장관은 이 보고서를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 공개하면서 부인 등이 투자한 펀드가 관급공사 대량 수주를 의심받고 있는 웰스씨앤티 등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보고서가 정 교수의 요구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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