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복합 아파트에도 ‘고급 자재’… 주민 선택폭 넓혔다

입력
기사원문
최용준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기제품 지정 대상서 공공복합 빠져
싱크대·장롱 등 고급마감재 사용가능
공공분양·신희타도 일부품목서 제외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아파트에도 프리미엄 아파트의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심복합사업이 공공과 주민의 공동 참여로 진행되는 만큼 고급화를 추구하는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사자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형건설사도 아파트 브랜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시공사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 전망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직접구매 품목) 대상에서 도심복합사업이 제외됐다. 직접구매 품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고시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진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구매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용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는 올해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고시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은 찬장, 플로어링보드(바닥재), 가정용 싱크대, 장롱 품목은 중기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승객용엘리베티어, 타일 및 판석, 문, 창문, 문틀, 야외운동기구, 운동장 및 놀이터용 장비, 신발장, 옥외용벤치 등도 도심복합사업을 비롯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직접구매 품목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에서 마감재 관련 품목에 대한 도심복합사업 예외를 뒀다. 실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입주자 수요에 맞춰 도심복합사업 대상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절충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처럼 공사용자재 선택권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주민의견을 청취해 마감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외 조항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고시로 도심복합사업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그간 도심복합사업 시공사 참여를 망설이던 이유 중 하나로 자재사용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GS건설,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존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되던 중소기업 공사용자재가 아닌, 자사 아파트 브랜드에 맞는 자재사용을 요구해 왔다.

2·4대책 주시행기관인 LH는 이번 조치로 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그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로 입주자들의 마감재에 대한 니즈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한 번 더 묻고 확인하는 부동산 기사를 씁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