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논란'에…"'1명 몫' 경찰 위해 체력검정 기준 바꿔라"

입력
수정2019.05.20. 오전 6:4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 과정 전체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여경이 주변 남성 시민에게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체력검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 1명 몫을 제대로 하는 경찰을 뽑아달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취자와 경찰들의 몸다툼.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논란은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식당 앞에서 40~50대 주취자 2명이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남경 이 주취자 등을 제압하려 하지만, 여경은 주취자에 밀리는 모습 등이 영상에 담기면서 ‘여경 무용론’ 지적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남혐·여혐 문제가 아니라 1명 몫을 제대로 하는 경찰을 뽑아달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때 당연히 체력 좋고 싸움도 잘하는 경찰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며 "체력검정 자체를 바꿔서 1명 몫의 경찰이 온전히 나오게 해야 한다. 이건 군인들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찰 체력검정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심사한다. 각 종목별로 기록에 따라 1~10점을 부여한다.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은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로 체력검정을 볼 수 있다. 남성은 1분에 58개를 해야 하지만, 여성은 1분에 50개 이상을 하면 10점을 얻을 수 있는 식이다.

[안별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고 경품도 받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