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어도 공개 강행”… 갈등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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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작업환경보고서’논란

고용부 “근로자의 건강이

기업 영업비밀보다 우선

자체 판단통해 공개 결정”

산업부, 기밀여부 추가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지난 1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고용노동부는 산업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핵심기술이란 결론을 내려도 내용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7일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의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라며 “산업부가 보고서 내용을 핵심기술로 판단하더라도 고용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입장은 산업부가 보고서의 내용을 핵심기술로 판단하더라도 자체 판단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해 고용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산업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최대한 보고서 공개 여부에 반영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국장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용할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며 “고용부도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논의한다.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향후 법원 판결 등에 일종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공장의 2007∼201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3월 6일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에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담겨 있다며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30일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이 속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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