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병사 6명 상습적 구타·욕설…불법도박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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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6.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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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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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1사단 소속 A중위
3개월간 병사 6명에 폭행·욕설 등 가혹행위
2년여 간 불법 도박 혐의도
내부신고로 알려져, 보직해임 후 軍 검찰 수사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속 부대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육군 장교가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1사단 소속 A 중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하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장병은 6명에 달한다.

특히 불법 도박을 한 정황도 포착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당초 경찰에 입건 됐지만 A 중위의 신분이 군인으로 확인된 이후 군 헌병으로 이첩됐다.

피해 병사들은 A 중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뒤늦게 관련 사실을 파악한 후 A 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현재 A 중위는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하며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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