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자 '욱∼'…보복 추돌한 50대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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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24.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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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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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앞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앞서가던 B(59)씨의 SUV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B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차에 타고 있던 C(53·여)씨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95만원 상당의 B씨 차 수리비용도 발생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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