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룸살롱 적발...손님·종업원 100여 명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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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31.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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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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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겨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어젯밤(30일)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몰래 영업한 역삼동 A 유흥주점을 적발했습니다.

A 주점은 그제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돼 다음 달 7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적발 당시 주점 안에는 밤 10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자정 무렵까지 종업원과 손님 등 100여 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시설 폐쇄와 함께 고발을 검토하고 이용객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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