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요’ 구글에 역대급 과징금 207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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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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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다른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막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역대 9번째로 큰 규모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약 6개월 전 미리 제공하는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맺으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2011년부터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다른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기기제조사 입장에선 등록앱 수가 작년 3월 기준 287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일정 제약이 있음을 알고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고 앱마켓, 제3자 개발 앱은 탑재할 수 없어 사실상 ‘깡통기기’ 출시할 수 있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의를 하며 구글이 규제당국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했다”며 “일종의 사설 규제당국이었다”고 꼬집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은 제품출시 전 개발 단계서부터 경쟁상품 개발 자체를 통제하고, 자신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포크 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했다”며 “전례 없는 혁신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 지위가 공고해졌다.

공정위는 구글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조치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는 국내 제조사, 국내 판매분에 한정한 해외 제조사로 했다.

과징금은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로 2.7%를 적용해 산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만약 마지막 심의가 있던 9월까지의 관련매출액을 더하면 과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건, 인앱결제 강제건, 광고시장 관련건 등 3개 사건을 조사·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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