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 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 B양(10)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기억하는 피해 횟수는 30~40회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학교 담임 선생님께 털어놨고, B양의 친부는 선생님과 상담 도중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B양의 친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붓아들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2004년 이미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며 "그 중 둘째인 아들 A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접수가 된 후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A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려고 마음을 썼다는 게 원통하다"고 분노했다.
B양 친부는 "1차 재판 날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부 동생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라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일 이후) 아내와는 이혼했다.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라며 "A가 실제 재판에서 더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23일 3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채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