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눈물로 호소했지만…초등 이부동생 성폭행 오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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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3.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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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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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오빠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인식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 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 B양(10)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기억하는 피해 횟수는 30~40회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학교 담임 선생님께 털어놨고, B양의 친부는 선생님과 상담 도중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B양의 친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붓아들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2004년 이미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며 "그 중 둘째인 아들 A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뒤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접수가 된 후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A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려고 마음을 썼다는 게 원통하다"고 분노했다.

B양 친부는 "1차 재판 날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부 동생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라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일 이후) 아내와는 이혼했다.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라며 "A가 실제 재판에서 더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지난 7월23일 3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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