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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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7.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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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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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주가조작 연루돼 경찰 내사” 보도 반박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관련 문건에 김 씨가 언급이 돼 있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씨의 경우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을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권 회장과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인 적은 있다. 그러나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제보자가 진술을 하지 않고, 금감원 측에서도 협조가 안돼 내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2013년 3월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내사는 그해 10월 중지됐다. 내사 중지는 종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보자가 진술을 시작하면 내사가 재개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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