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협상 타결…지역구 253 비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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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3.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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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연동률 캡 도입, 석패율제는 포기
"오늘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합의된)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30석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봉쇄조항은 원래대로 3%"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의장께서 원래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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