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청약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 허위로 청약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유 의원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주택은 사람들이 사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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