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서워 건설업체가 가짜 청약자 매수… 처벌 법안 추진

입력
수정2020.09.21. 오후 1:20
기사원문
김노향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주택청약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금품을 받고 대리 청약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청약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 허위로 청약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유 의원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주택은 사람들이 사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영상
▶거품 뺀 솔직 시승기 ▶머니S기사,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독자의 주거 고민에 귀기울이는 부동산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