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文대통령 "참아야죠"..정의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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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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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이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모를 리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앞서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한 번 송치했다가 검찰 지시로 보강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서 JTBC ‘썰전’에 출연해 전원책 변호사로부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아야죠 뭐”라고 답했다. 또 전 변호사가 “오늘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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