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부동산용어입니다. 기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자신의 돈과 빌린 자금을 합쳐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깡통계좌’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택 담보 대출 등 근저당채권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70~80%가 넘는 곳 또는 다가구나 연립주택은 60~70%가 넘는 곳이면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할 시, 집이 경매에 부쳐지게 되는데요. 깡통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갚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값 하락기나 전세난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소위 ‘역전세’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역시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전세가 지속되면 세입자의 피해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는 계약 전 시세 및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의 세입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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