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권익위,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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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16.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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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민 불편 줄일 것…지역 상생 군사시설 조성"
권익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발견된 무단 설치 국방·군사시설. (국방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민 편익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와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군사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했는데 권익위는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사유지·공유수면·국립공원구역 등에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협의 없이 국방·군사시설이 무단으로 설치·사용됐다.

또 해안가에 버려진 탱크, 탁구대 등 체육시설, 보일러, 탄약고 입간판, 군 내무반 막사 등이 철거나 회수되지 않고 사유지에 방치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에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경우도 확인했다.

특히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했지만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1970~1980년대에 지어진 생활관과 창고, 진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낡은 조적벽돌, 콘크리트·슬레이트·철조망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며 해안 뿐만 아니라 내륙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함께 관련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실태 전수조사, 합동 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권익위와 긴밀하게 협업할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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